알아두면 재미있고 유익한 법이야기!!!

 

 

<1. 임차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양도는 유효해..>

문: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대항요건으로서 양도인(당구장임차인)이 양도통지를 함으로서 절차를 완료하였는데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(건물소유자)가 임차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었음을 이유로 양수금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. 타당한지?

 

답: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. (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2001다2624 판결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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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.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핸드폰 구입 시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했을 때 ‘공문서부정사용죄’가 성립하는지?>

문: 얼마 전 핸드폰을 구입하면서 그 점포직원으로 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았다. 당시 나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친구의 면허증을 빌려 가지고 다녔는데 급한 대로 그 운전면허 증을 제시하였다. 그 후 그 면허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발각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. 경찰에서는 ‘공문서부정사용죄’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?

 

답: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휴대하고,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 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 자 동차의 운전이 허가된 자임을 증명하도록 그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며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의 확인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행사한 것 이라고 할 수 없어 공문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. (대법원2000. 2. 11. 선고 99도1237 판결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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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3. 기형아 검사 시 다운증후군을 발견하지 못하였어도 의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어....>

문: 33세의 여성인데 첫아이를 낳을 때에도 기형아 여부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, 기형아 가족력이 있어서 둘째 아이의 임신 때부터 기형아 여부 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하였다. 검사결과 정상이라고 하였는데 불안하여 보다 더욱더 정밀한 검사를 하여 달라고 하였지만, 의사는 태아가 지극히 정상이니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, 출산 결과 다운증후군의 기형으로 밝혀졌다. 저는 기형이면 낙태를 하려고 하였는데 의사를 상대로 위자료와 정상인보다 초과하여 소요되는 향후 치료비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?

 

답 : 다운증후군은 모자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유전적 질환이 아니어서 태아가 다운증후군의 기형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가 알았다고 하여도 귀하는 태아를 적법하게 낙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.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을 생각하여 볼 때 어떠한 인간 또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출생 을 막아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를 가지고 출생한 것을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치료비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. 따라서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사료된다.(대법원1999. 6. 11. 선고 98다22963) (02-536-! 2700)